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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(이하 "간호조무사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, 사업계획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②
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간호사중앙회"는 각각 "간호조무사협회"로, "간호사"는 각각 "간호조무사"로 본다.